▶ 연말정산 신용카드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Q. 월세액 현금영수증으로 중복처리 가능한가?
A. 월세액과 현금영수증은 중복 불가능, 현금영수증 기업경비(사용금액 제외) 항목에 입력하여 제외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A.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남편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한다.
Q.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친정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나?
A.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4.12.31 기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기준)
Q. 자녀가 24년 3월 취업 시, 자녀가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나?
A.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진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 연도 중 취업, 혼인, 별거,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자녀의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니라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Q.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가능한가?
A.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다.
Q.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한가?
A.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 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하다.
Q.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가?
A.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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